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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관련법률/통계자료
승강기사고통계

승강기사고통계

Accident statistics

중대사고와 중대고장

사고보고의 의무(법 제48조제1항)

  • 관리주체(유지관리업자 포함)의 의무
    •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 발생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함
    • 관리주체는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됨
  • 중대한 사고의 범위
    •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
    •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,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
  • 중대한 고장의 범위
  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
    •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
    •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
    •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
    •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(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)
    •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
      (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)
    •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    •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
    •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
    •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
    •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

사고처리절차

사고 처리 절차 통보시기

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

  • 사고‧고장 발생 후 지체 없이
  • 건물명, 소재지, 승강기 고유번호, 사고 발생 일시, 사고 내용, 피해조치 및 응급조치 내용

통보방법

  • 중대한 사고, 중대한 고장 발생 시
    • 중대한 사고, 고장 신고서(서식다운로드)를 작성하고 관할지사로 팩스,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보
    • 국가승강기정보센터 (https://www.elevator.go.kr)접속 후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접수

*출처 : 한국승강기안전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