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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사고통계
Accident statistics
중대사고와 중대고장
사고보고의 의무(법 제48조제1항)
- 관리주체(유지관리업자 포함)의 의무
-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 발생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함
- 관리주체는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됨
- 중대한 사고의 범위
-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
-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,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
- 중대한 고장의 범위
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|
에스컬레이터 |
-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
-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
-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
-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(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)
-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
(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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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-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
-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
-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
-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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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처리절차
사고 처리 절차 |
통보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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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
- 사고‧고장 발생 후 지체 없이
- 건물명, 소재지, 승강기 고유번호, 사고 발생 일시, 사고 내용, 피해조치 및 응급조치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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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보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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