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Elevator Safety Foundation
Regular inspection
(재)대한승강기안전재단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해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