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Elevator Safety Foundation

승강기 정기검사

Regular inspec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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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승강기 정기검사

(재)대한승강기안전재단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해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, 에스커레이터,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.
    •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핸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승강기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하는 검사로 검사주기는 2년 이하입니다.
    • 검사주기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띠라 승강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