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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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2차 | 3차 이상 | ||
가.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
않거나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28조제1항제2호 | 50만원 | 100만원 | 100만원 |
나.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,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·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지연한 경우 |
법 제28조제1항제1호 | |||
1) 지연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 | 100만원 | 100만원 | 100만원 | |
2) 지연기간이 1주 이상 2주 미만인 경우 | 2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 |
3) 지연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·제공하지 않은 경우 | 400만원 | 400만원 | 400만원 | |
다.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8조 제1항제1호의2 |
50만원 | 100만원 | 100만원 |
라.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|
법 제28조제1항제2호의2 | 50만원 | 100만원 | 200만원 |
마.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28조제2항제1호 | 10만원 | 10만원 | 10만원 |
바. 법 제1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|
법 제28조제2항제1호의2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사.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8조제2항제2호 | |||
1)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| 10만원 | 10만원 | 10만원 | |
2) 지연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| 20만원 | 20만원 | 20만원 | |
3)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인 경우 | 40만원 | 40만원 | 40만원 | |
아. 법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(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28조제2항제2호 | 50만원 | 100만원 | 200만원 |
자.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|
법 제28조제1항제2호의3 | 200만원 | 300만원 | 500만원 |
차. 법 제1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|
법 제28조제1항제3호 | 100만원 | 200만원 | 400만원 |
카.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|
법 제28조제1항제3호의2 | 100만원 | 200만원 | 400만원 |
타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|
법 제28조제1항제4호 | |||
1)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| 100만원 | 200만원 | 400만원 | |
2)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|
50만원 | 100만원 | 200만원 | |
3) 점검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| 20만원 | 50만원 | 200만원 | |
파.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| 법 제28조제1항제5호 | 200만원 | 300만원 | 500만원 |
하.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8조제2항제3호 | 50만원 | 100만원 | 200만원 |
거.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8조제2항제4호 | |||
1) 경력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 |
2) 경력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||||
가) 지연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| 10만원 | 10만원 | 10만원 | |
나) 지연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| 20만원 | 20만원 | 20만원 | |
다) 지연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| 40만원 | 40만원 | 40만원 | |
너.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
법 제28조제2항제5호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더.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
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|
법 제28조제2항제6호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